알림마당

사업공고

게시물 상세
마감 2026 포스트팁스 사업 공고

2026-04-01 ~ 2026-04-20

작성자 : 창업투자2팀(mjkim0221@kist.re.kr)작성일 : 26.04.17조회수 : 1743
첨부파일 (붙임1) 2026년 포스트 팁스 창업기업 모집 공고문.hwp
(붙임2) 2026년 포스트 팁스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양식.hwp
담당자.김민지 팀장
T.02-958-6682
E.mjkim0221@kist.re.kr

창업진흥원 공고 제2026-13

 

2026포스트 팁스(Post-TIPS)창업기업 모집공고

 

민간 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2026년 포스트 팁스(Post-TIPS)에 참여할 창업기업을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본 공고는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성공(보통 이상)판정 기업 중 사업 참여를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함

 

2026319

창업진흥원장

본 사업은 팁스 R&D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폐쇄형 공고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대표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사업 신청 권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만 신청 가능

 

* 권한 요청 주관기관과 사업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과 다르게 선택해도 무방

구분

주관기관

신청 권한 요청

연락처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신청 링크

02-3017-7030, 7034, 7032

2

키스트이노베이션

신청 링크

02-958-6682, 6685, 6688

 

(아이디 제출 기한)~’26.4.17.(), 17:00까지

 

1

 

사업개요

 

 

 

목적: 팁스 R&D 졸업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스케일업 지원을 통한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지원 대상 :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평가 결과 성공(보통 이상)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 자격은 동 안내문 3. ‘신청자격 및 요건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협약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5개월 이내(’26.5~’27.7월 예정)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3.3억원, 최대 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후속 투자유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예정

 

선정 규모:65개사 내외

구분

주관기관

선정 규모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45개사 내외

2

키스트이노베이션

20개사 내외

 

2

 

세부 지원 내용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사업화 자금평균 3.3억원(최대 7억원)지원

 

*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예정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현물 제한 없음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우수기업 대상정부지원사업비 최대 7억원 지원 및 자기부담사업비는사업비의 20%
부담 (현금, 현물 제한 없음)

<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정부지원사업비 700백만원인 경우)>

총 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80% 이하

총사업비의 20% 이상

875백만원(100%)

700벡민원(80%)

87.5백만원(10%)

87.5백만원(10%)

<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정부지원사업비 330백만원인 경우)>

총 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상

473백만원(100%)

330백만원(69.8%)

48백만원 (10.1%)

95백만원 (20.1%)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창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창업 프로그램(예시) >

구분

주요내용

투자유치

- 투자유치 프로그램(IR, 밋업, 전략투자(SI) 매칭 등)

- 후속 투자유치 컨설팅(피치덱 보완, 투자 계획 등)

글로벌 진출

- 글로벌 판로 개척(해외전시회, 세미나 등)

-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밋업 등)

EXIT

-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창업기업의 출구전략

- 중장기 EXIT 로드맵 구축 컨설팅

* [참고 1]사업비 구성 비목

 

3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 2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중아래의 요건 또는 요건 를 충족하는 창업기업

 

- 요건 : 팁스 R&D 사업의 후속 투자유치조건을 달성하여
성공(보통 이상)판정을 받은 팁스 R&D 졸업기업

 

- 요건 : 후속 투자유치 외 팁스 R&D “성공(보통 이상)판정을
받고, R&D 협약 후 후속 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신청 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3.19 이후 창업한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경우, 업력 10[16.3.19. 이후]기업도 신청 가능 ([붙임 1]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법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붙임 2]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
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기업)([붙임 3]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포스트 팁스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있는(기업)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4] 참조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 공고 사업과 동일연도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기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2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접수 방법

 

 

 

접수 기간 :’26.3.19.()~ 4.20.(), 16:00까지

 

* K-Startup 아이디 제출 기한 : ~ 2026. 4. 17.(), 17:00까지

 

<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K-Startup 누리집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사업 신청 시, 주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키스트이노베이션 중 택 1

 

*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 기업
인증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실명인증 필요

 

<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④ 사업 신청(공고조회/신청) → ⑤ 창업사업화 조회, 창업자 신청하기 클릭
→ ⑥ 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 ⑦ 기업정보 입력 → ⑧ 신청자정보 입력
일반현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⑩ 인력정보 및 사업비내역 작성 → ⑪ 제출 → ⑫ 사업신청내역조회(‘사업신청에서 신청 확인)

* 실명인증: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법인사업자)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참고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1(별첨 양식)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기타 제출서류 각 1(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사업신청서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별첨 양식]

용량제한 30MB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내 자료 첨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내역, 주주명부 등

투자 형태는 신주 투자만 인정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
서류(파일) 별도 첨부

사업자등록증명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평가 및 선정 절차

 

 

 

평가 절차 : 요건 검토 후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 >

신청접수

요건 검토

서류 평가

최종 선정

협약체결

창업기업

전문/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창업기업

 

신청기업의 요건 및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 (주관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키스트이노베이션 등 2개 기관

** 상기 일정, 규모 등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방법

 

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신청자격및 평가제외 대상 여부 검토

 

서류 평가: 신청기업 사업계획서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시행하여 최종 선정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기업을선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지원 대상기업은 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 팁스)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필수)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제출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 선정기업은 협약체결확약서제출 요청일*다음 영업일로
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포스트 팁스)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있을 수 있습니다.

 

협약체결: 창업기업-주관기관-전문기관(창업진흥원)3자 협약
으로 K-Startup을 통한 온라인 협약 체결(협약 기간은 18개월 이내)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 사업기간 내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및 팀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과락으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문제 인식

창업 아이템의 고도화 필요성

[국내·외 사장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템의 고도화 필요성 등]

실현 가능성

창업 아이템의 고도화 방안

[실행 계획의 구체성, 차별성 및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 등]

성장전략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추진 전략

[시장 진입 전략, 비즈니스모델, 투자유치 등 자금확보 전략 등]

(기업) 구성

대표자 및 고용(예정) 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

 

사업 운영 일정

 

사업 공고

창업기업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창업진흥원

K-Startup 누리집

주관기관

26.3.19.()

 

~ 26.4.20.()

 

~26. 4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선정 공지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창업기업, 주관기관, 전문기관

K-Startup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26. 6

 

~26. 5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사업 수행

수시 점검(필요시)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전문기관

협약시작일로부터 18개월

 

수시

 

협약종료 시점

 

대내외 사정에 의해 선정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과정에서 3(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고객광장 3자 부당개입 신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책임임을 양지 바람

 

과제명은 사업계획서 내 과제명으로 동일하게 기재하고, 회원기본
정보에서 소속기업은 현재소속기업명으로 기재

 

* 이전 소속기업으로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불인정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 중 1명으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진행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경력, 이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자금 참여 이력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하며,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5)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취해질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불가. , ’26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으로 참여 불가

 

사업 신청자(기업)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함

 

평가 중 유의 사항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선정 후 유의 사항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처리됨

 

-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가능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위조·변조·표절·도용·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의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수 있음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지침 및 기준 등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창업기업은 사업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2
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선정자의 의무 및 역할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창업기업 등은 협약기간 중 인수합병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 주체가변경되는 경우, 사업비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주체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 권리·의무 이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7

 

사업 신청 문의

 

 

 

(시스템 문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사업 문의)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담당자

구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주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3017-7030, 7034, 7032

키스트이노베이션

02-958-6682, 6685, 6688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02-2039-1354

붙임 1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2024-2) [별표1]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최종선정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 해당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드론·개인이동수단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선박

5G+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블록체인

전기수소차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바이오

스마트홈

실감형콘텐츠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로봇

기능성 식품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우주

양자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차세대 원전

사이버 보안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창업의 범위)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동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11)’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실경영실패자: 중진공의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1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2(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1항제1, 2호나목, 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2026년 창업사업화 동시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4

ㆍ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5

ㆍ초기창업패키지(투자 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6

ㆍ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7

ㆍ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8

ㆍ창업도약패키지(투자 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9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팁스_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2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 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3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4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5

ㆍ제품화 ALL-In-One

중소벤처기업부

16

ㆍ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7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8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0

ㆍ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1

ㆍ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

ㆍ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3

ㆍ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4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5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6

ㆍ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7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ㆍ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0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1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2

ㆍ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33

ㆍ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34

ㆍ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5

ㆍ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6

ㆍ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7

ㆍ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포스트 팁스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창업기업은포스트 팁스 사업에 지원 불가(재참여 제한)

참고 1

 

사업비 구성 비목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협약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 또한 과제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창업기업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현금)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사업별 사업비 정산 등 관련 수수료 의무 계상 필요

 

* 선정자에 한해 금액 별도 안내 예정

여비

창업기업 등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등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 2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국징법§13)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최대 1억원 한도납세담보 면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국징령§16)

 

체납기업강제징수 유예*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

 

*사업을 정상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국징법§105)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접수 즉시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기존 2*1)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국기법 §45조의2)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AI 스타트업)창업 후 5년 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AI 중소기업)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기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처리

 

중기부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이전글
다음글 2026년 기술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공고